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것들
세전 월급에서 실수령액이 되기까지 두 단계 공제를 거칩니다. 먼저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이 과세 급여에 요율대로 붙습니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라 명세서의 금액은 근로자 몫입니다. 다음이 세금 — 소득세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로 따라붙습니다. 2026년 요율 기준 과세 급여의 약 9.7%가 4대보험으로 나가고,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 비중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부터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
2025년 통과된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근로자 6.5%)에 도달하며, 이 페이지가 적용 중인 2026년 요율은 총 9.5%(근로자 4.75%)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해마다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라, 연도를 바꿔가며 비교해 보세요. 대신 소득대체율도 43%로 함께 올라 나중에 받는 연금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소득세가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산출 원리를 따른 근사치입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원천징수 비율(80/100/120%)과 공제 세부 항목에 따라 수천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어차피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으로 정산됩니다. 4대보험 금액은 고시 요율 그대로라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이 왜 월급의 4.75%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근로자 6.5%)까지 오릅니다. 이 계산기는 연도별 요율을 자동 반영합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7~2027.6 기준 월 6,590,000원)이 있어 그 이상 소득에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비과세액이 뭔가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보통 월 20만원을 비과세로 넣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입력하세요.
연봉에 성과급도 포함해서 넣어야 하나요?
매월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월 단위로 고정 지급되는 급여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과급이 나오는 달은 그만큼 공제도 함께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