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나눠 쓰나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가 0원이라, 혜택(포인트·할인)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게 이득입니다. 문턱을 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라,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으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표시 금액은 2025년 기준 근사 계산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공제나 개인별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