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2025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계산기

10,030원 / 시간

시급 · 일급 · 월급 · 연봉 환산

아무 칸이나 수정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켜면 월 209시간, 끄면 월 174시간 기준
일급 8시간 기준
주급 주 48시간 (주휴 포함)
월급 월 209시간 기준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 · 단시간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 시 발생합니다.

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 1주당
월급 주휴 포함, 4.345주

월급 2,096,270원, 209시간의 계산법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단순히 시급 × 근무시간이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365일 ÷ 12개월 ÷ 7일 = 월평균 4.345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급 × 174시간(주휴 제외)으로 계산하면 실제 최저 월급보다 적게 나오니 주의하세요.

주휴수당 조건 정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시급 9,027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월급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 × 월평균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즉 월급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아니요,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